전세퇴거자금 대출 조건, 서류, 한도 2024년 자격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고려고 하는 목적에 따라 은행 및 2금융권을 선택 할 수 있으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까지만 하더라도 역전세를 비롯해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았지만 올해들어서는 전세 가격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 돌려줘야 하는 반환자금을 마련할 때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조건
전세퇴거자금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용도 입니다. 따라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 만큼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부터 1가구 2주택자처럼 다주택자도 진행을 할 수 있게 변경되어 자금 부족으로 인한 압박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임대차 계약이 1년 이상 되었거나 최초 계약 이후 2년이 지나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용 할 수 있습니다.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실거주 또는 일반 자격과 동일하게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은행을 기준으로 하면 1가구 2주택 등 다주택자는 LTV 60% 그 이하 일반은 70%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 합니다. 2금융권은 한도를 80% 까지 사용 할 수 있어 자금이 부족할 때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만료 시
-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해지된 경우
- 투기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자
- 전세퇴거자금을 받은 뒤 3개월 이내 실거주 입주가 가능한 경우 (실거주 목적)
일반적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하게 되면 월 납입금액으로 인해 DSR 비율이 초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인해 조건을 알아보고 있는 분들 중 한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만기일시상환을 통해 퇴거자금 이용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았다면 향후 2년 동안 새로운 주택의 구입이 금지 됩니다. 이밖에 다주택자는 은행권 이용이 되지 않으며 2금융권에서만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금리나 한도 등 두가지 부분에서 은행과 큰 차이가 없는곳은 보험사,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서류
전세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등사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소득 및 재직서류, 국세 및 지방세 납부확인서 등
전세퇴거자금대출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금액이 아닌 세입자와의 계약이 만료되기 전, 돌려줘야 하는 만큼 여러가지 조건들을 비교후, 날짜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을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