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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돌려받았다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해결하는 방법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법적으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빠르고 간단한 제도, 바로 ‘지급명령 신청’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 부담도 적어, 최근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늘어나면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의 개념부터 절차, 주의사항까지 구글 검색 사용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전세금 못 돌려받았다면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채권자(세입자)가 채무자(집주인)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원이 발부하는 명령서입니다.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판결 없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이 14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곧바로 확정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부여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처럼 채무액이 명확하고, 문서(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로 입증 가능한 경우에 매우 적합한 제도입니다. 특히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법원을 통한 실질적 권리 구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급명령 신청 어떻게 진행되나요?

  1. 필수 서류 준비
    • 전세 계약서 (확정일자 기재 필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입·전출 확인서
    • 보증금 송금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
    • 내용증명(선택사항이지만 유리함)
  2. 지방법원 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신청
    지급명령은 임대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일 경우 모바일에서도 접수 가능해요.
  3. 신청 수수료 납부
    보증금 금액에 따라 법원 수수료가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의 1% 미만 수준입니다.
  4. 법원이 지급명령서 송달 → 상대방 이의 여부 확인
    집주인이 14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가능해집니다.
  5. 이의 제기 시, 일반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
    이 경우에도 이미 증거를 갖춘 세입자 측이 우위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의 우선변제권 확보와 법적 효력을 위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주민센터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퇴거일과 전출일 확인: 보증금 반환 청구는 퇴거 이후부터 가능하므로, 실제 전출일이 중요합니다. 전입·전출을 입증할 수 있는 등본을 꼭 제출하세요.
  • 내용증명 발송 여부: 지급명령 신청 전 내용증명으로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을 공식적으로 알리면, 향후 소송이나 강제집행 시 세입자의 ‘성실한 사전 요청’이 입증됩니다.
  • 강제집행 대상 파악: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주인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 가능하지만, 집주인 명의 재산이 없다면 회수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명령 제도는 비용 부담이 적고, 절차가 간단하며, 일반 세입자도 직접 진행할 수 있는 법적 도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떼일까 두렵다면, 계약서와 입금내역을 정리해 지급명령 신청부터 시작해보세요. 법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당신의 권리를 찾아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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